해외배송 통관 및 세금

특별 통관 절차와 대상 물품 알아보기

특별 통관 절차와 대상 물품 알아보기

특별 통관 절차

특별 통관 절차와 관련된 질문들은 다양한 업체와 개인들이 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반영합니다. 특히, 특별 통관 대상 업체의 지정 기준, 절차의 진행 방법, 관세율의 종류와 적용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또한, 특송물품과 목록통관의 배제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보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FAQ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특별 통관 절차와 대상 물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특별 통관 절차 및 대상 물품 알아보기

특별 통관의 개념과 목적

특별 통관은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및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적 규정으로, 전자상거래업체에 의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이 절차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물품이 해외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 통관을 통해 통관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례: A라는 기업이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수입한다고 가정할 때, 특별 통관 절차를 통해 आम 사용자의 직접 소비를 목적으로 한 물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통관 시간이 단축되어 고객에게 더 빨리 배송될 수 있습니다.

통계: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통관을 통한 해외 매출은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 통관이 시행된 덕분입니다.

팁: 전자상거래업체는 특별 통관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 사항 및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 통관 대상 물품 정리

특별 통관 절차의 적용 대상은 전자상거래로 수입되는 물품입니다. 하지만, 세부 조건에 따라 특정 물품은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 물품의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개인 물품
  •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일반 상품

반면, 다음과 같은 품목은 특별 통관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 구매 요청으로 수입되는 물품
  • 수출입 법령에 의해 금지된 물품

특별 통관 절차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잘못된 물품 신고는 통관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별 통관대상업체 신고 요건

특별 통관의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전자상거래업체가 특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요건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포함합니다:

  1.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과거 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
  2.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민원인 제출 서류와 담당 공무원의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예시: 특정 전자상거래업체가 특별 통관대상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하여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통관대상업체의 지정은 일반적으로 10일 이내 처리되며, 필요한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품 검사 및 통관 심사

특별 통관 절차에서는 물품 검사와 통관 심사가 진행됩니다. 검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신고 내용의 정확성 확인 (품명, 수량, 원산지 등)
  • 법률 위반 여부 및 안전성 검토

검사 방법: 검사 대상 물품은 전량 검사, 발췌 검사, 분석 검사 등 다양합니다. 판단에 따라 일정 수의 샘플을 검수하여 신뢰성을 평가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 발견 시, 수입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심각한 경우 고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입업체 부담입니다.

요약

이번 글에서는 특별 통관 절차와 대상 물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특별 통관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적합한 법적 틀을 제공하며, 전자상거래업체가 이 절차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요구 사항을 숙지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 검사와 통관 심사 과정에 대한 이해는 통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FAQ 섹션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 통관 절차와 대상 물품 알아보기 FAQ

  • Q: 특별 통관 대상 업체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A: 특별 통관 대상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정 기간은 시행 당시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규정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지정된 업체의 지정 기간은 경과 조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Q: 특별 통관 절차는 언제 시행되나요?

    A: 특별 통관 절차는 특정 고시의 시행일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고시는 시행일에 맞춰 절차가 즉시 시행되며, 이전 규정은 그 시행일까지 유효합니다.

  • Q: 특별 통관 관련 서식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특별 통관 관련 서식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경과 조치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 Q: 특별 통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특별 통관 절차는 물품이 외국에서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장치된 다음, 수입화주가 요건확인, 세율추천, 감면추천서를 구비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신고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제출하며, 세관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통관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세금 납부 또는 담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 Q: 관세율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A: 관세율의 종류에는 기본 관세율, 간이세율, 특정관세율, 합의에 의한 세율, 용도세율 등이 있습니다. 기본 관세율은 관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본 세율이며, 간이세율은 여행자나 우편물 등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정관세율은 특정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합의에 의한 세율은 물품별로 다른 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Q: 간이세율의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A: 간이세율의 적용 대상에는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간이세율 적용 제외 대상에는 관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물품들,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고가품, 그리고 수입신고 시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해 간이세율 적용을 요청한 경우의 물품 등이 있습니다.

  • Q: 특송물품의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특송물품의 통관 절차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로 나뉩니다. 목록통관은 미화 150불 이하의 개인 사용 물품이 특정 배제대상 물품이 아닐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간이수입신고는 미화 15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 가능하며, 일반수입신고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 Q: 목록통관의 배제대상 물품은 무엇인가요?

    A: 목록통관의 배제대상 물품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특정 화장품, 부정확한 통관목록 정보가 기재된 물품, 방송통신기자재 등입니다. 이 외에도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이 포함됩니다.

  • Q: 특송물품의 면세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비과세이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가 적용됩니다.

  • Q: 특별 통관대상업체 지정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A: 특별 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변경신청서,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 Q: 특별 통관대상업체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A: 특별 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장검사를 면제받으며,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이나 간이신고가 가능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Q: 수입대행형 쇼핑몰에서 물품을 일괄 배송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수입대행형 거래에서는 각 수취인이 국내 구매자로서 각각의 물품이 개별적으로 배송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업체가 여러 개의 물품을 일괄 수취하는 경우, 이는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판매용으로 간주되며, 과세가 적용됩니다.

항목내용
특별 통관 개념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및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적 규정
목적통관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적용 대상 물품
  •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개인 물품
  •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일반 상품
제외 품목
  • 법인 구매 요청으로 수입되는 물품
  • 수출입 법령에 의해 금지된 물품
신고 요건
  1. 관련 법규 준수 및 과거 법 위반 사실 없음
  2. 정해진 서류 제출
물품 검사 기준
  • 수입 신고 내용의 정확성 확인
  • 법률 위반 여부 및 안전성 검토
검사 방법전량 검사, 발췌 검사, 분석 검사 등
요약특별 통관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적합한 법적 틀을 제공하며, 요구 사항 숙지와 자료 준비가 중요함

참고자료입니다 :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92867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37209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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